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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불이행범 2858명 고발 예정
뉴스종합| 2017-05-29 08:15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정당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내지 않는 관내 법인, 개인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관내 2858명이 전체 15억6000만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를 미루고 있다. 체납 건수는 7300건이 넘는다.

구는 이 가운데 개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76명에게는 오는 31일 기한을 명시한 고발 사전예고문을 전달했다. 미납에 정당 사유가 있을 시 내달 14일까지 소명서를 내게 했다.


납부 없이 소명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달 15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제 107조에 따라 특별징수 불이행범으로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개별 체납액 500만원 이하인 2782명은 올 하반기 같은 절차를 밟는다. 오는 11월 중 고발 사전예고를 한 뒤 12월 검찰에 고발장을 낼 계획이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란 납부 의무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고 특별징수 의무자가 납부 의무자에게 먼저 징수한 후 이를 모아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장으로 보면 월급 원천징수에서 직장인은 납부 의무자이며, 회사는 특별징수 의무자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을 보면 특별징수 의무자가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소속 직원의 급여 등에서 특별징수를 하고도 내지 않는 것은 세금 유용의 의도를 가진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번 고발 조치로 특별징수 체납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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