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카드 우수모집인, 고객엔 불량 모집인?
뉴스종합| 2017-05-29 09:14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카드업계가 내달부터 우수 모집인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불법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건다. 하지만 카드 연회비룰 보전해주는 모객 방식이 익숙한 고객들이 많아 효과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내달 신용카드 우수 모집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카드사 전속 모집인 2만3000명 중 5%인 1000여명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123rf]

이를 위해 협회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평가항목과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다. 모집질서 위반 여부나 불완전판매 기록 등이 주요 심사기준이 될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평가 방법과 함께 선발된 우수 모집인에게 줄 어드밴티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 관계자는 “불법 모집이 워낙 많다 보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고객들에게는 모범적 모집인을 소개하고, 모집인에게도 좋은 방향으로 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연회비를 초과하는 혜택을 가입 조건으로 걸지 않으면 신규 회원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카드사 모집인이었던 A씨는 “카드 발급량, 이용액, 유지기간 등에 따라 수수료(발급수당)가 달라져 어쩔 수 없다”면서 “일단 연회비 이상의 금액을 내주는 대신 카드 이용을 늘려달라고 부탁해 수수료를 더 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영업 관행이 지속되다 보니 고객들이 먼저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현금, 경품을 찾는 경우가 많다. 불법 모집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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