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서울대, 非학생조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뉴스종합| 2017-05-29 14:25
-무기계약직에 “정규직 임금 88%ㆍ정년보장”
-근로 조건 합의로 250여명 ‘준정규직’ 전환
-일부 비학생조교, 무기계약하면 임금 되려 줄수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서울대가 그간 정규직화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비학생조교들을 ‘준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서울대는 29일 교내 비학생조교들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학생조교는 학생이 아니면서 고등교육법에 따라 조교의 신분을 받고 대학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2년을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 때문에 비학생조교들은 그동안 학교를 상대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고,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이들의 고용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어진 협상에서 양측의 입장이 갈리며 합의에는 실패해왔다. 지난 15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비학생조교들이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임금 등 노동조건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면서 비학생조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성사됐다. 현재 서울대 내 비학생조교는 250여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비학생조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 ‘기본급은 법인 정규직(8급)의 88% 수준’으로 합의했다. 또 60세까지의 정년 보장도 약속했다. 수당 등 세부 조율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서울대 내 무기계약직 임금은 8급 직원의 70~87% 수준으로, 이번 합의안에 따라 비학생조교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을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간 비학생조교들이 요구해왔던 ‘8급 대비 95%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장기근속 비학생조교의 경우 이번 합의안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임금이 최대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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