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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급여 강화해야”
라이프| 2017-05-29 15:47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의 보장 강화를 위해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율을 현재 50% 수준에서 30%까지 떨어뜨릴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임플란트, 틀니의 본인부담금 절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새 수장으로 취암한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주요 일간지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에게 더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아울러 치과의사의 권익향상 및 대 국민 이미지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 부분 틀니,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 치료비의 50%다. 임플란트는 2개에 한정한다. 하지만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노인들에게 50% 부담금은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치과의사협회는 지적했다.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재료비를 제외한 임플란트 총 금액은 108만1천110원으로 65세 이상 본인부담금은 약 54만원이다.

이재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들에게 1개당 60만원에 달하는 임플란트 금액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노인 임플란트, 틀니의 실질적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본인부담금 비율을 50%에서 30%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본인부담금 비율이 30%가 되면 환자가 내야 할 임플란트 비용은 약 54만원에서 32만원 수준까지 내려간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 역시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노인들은 다수의 치아가 빠진 경우가 많아서 임플란트가 4개는 되어야 씹는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틀니 등의 치료를 할 때도 기둥으로 삼을 수 있다”며 “본인부담금 비율 조정에 이어 임플란트 보장 개수 확대도 늘려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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