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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안]청탁받고 채용 계획안 바꾼 병원관계자 벌금형
헤럴드경제| 2017-05-30 11:32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간호사를 고용하기 위해 규정을 바꾼 한양대학교 병원 전직 관계자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양우진 판사는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한양대학교 전 의료원장 박모(6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대 교수 김모(65)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총무팀장 박모(57)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3년 6월 병원 측이 간호사 100여명을 채용할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아 지원자 2명을 뽑기 위해 채용 계획안을 바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병원 측은 2014년 2월 대학 졸업예정자 100여명을 뽑기로 하고 채용공고를 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박 전  원장의 지시 하에 채용 공고를 2010~2013년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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