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범계 “법제처,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법규해석 필요” 당부
뉴스종합| 2017-05-30 15:25
-“박근혜 정부 때 사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세월호로 부딪혀”
-“입법 없이 해석으로 공약 성과 낼 수 있는 지점 많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ㆍ행정 분과 위원장이 30일 법제처를 향해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적극적인 법규 해석을 할 필요도 있다”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법제처 업무보고에 앞서 “지나간 얘기지만 박근혜 정부 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도입의 법률적 성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법률적 성격, 세월호 관련해서도 저하고 (법제처가) 참 많이 부딪혔다”며 이렇게 말했다.


법제처는 입법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 유권해석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정부에서 법제처는 사드 도입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렸고, 한일 양국이 가서명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사전심사를 진행해 체결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시한을 놓고 법제처가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을 개시한 날’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자 당시 해양수산부가 해석을 철회하는 논란도 일었다.

박 위원장은 “법제처가 가진 전문기관의 성격을 존중한다. 법령의 해석 기준을 통일적으로 가져가는 건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입법의 사각지대가 있고 기존 입법을 사법기관에서 해석ㆍ적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기존에 확립된 법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새 정부에 맞추는)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만큼 법제처의 법령해석의 방향도 달라질 것을 주문한 의도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또 “법제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입법사항으로 백과사전에 필적할 만한 (분량으로) 검토를 해온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법제처는 ‘정책공약 입법사항 검토’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전화번호부 만큼 방대한 분량으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와 조금 뒤로 미룰 공약이 있는데 며칠 째 업무보고 받는 대부분은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이라며 “그렇지만 입법적 조치를 기다리기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마냥 국회의 입법조치를 기다릴 일도 아니다. 잘 지혜를 짜내고 적극적인 법규명령을 해석하면 입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상당 부분 공약이 가진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점도 많다”고 했다.

이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 말고도 소관부처 별로 대통령 공약 관련 법규 아닌 법규명령 재개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과제들, 공약들도 한번 점검을 해봐주십사 특별한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그대로 본회의까지 통과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공약 달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를 기대한 것이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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