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나라안]무서운 보육교사…주먹질에 서로 때리기 시켜
헤럴드경제| 2017-06-01 11:38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맡은 반 아동들을 때리고 귀를 잡아당겨 피가 맺히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김모(43)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원장인 신모(59) 씨는 김 씨에 대한 주의ㆍ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강원도 원주시 S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던 김 씨는 2014년8월께부터 2015년1월까지 어린이집 원생 4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4살 여아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을 2회 때려 빨갛게 부어오르게 했고, 다른 4살 남자 아이는 귀를 잡아 당겨 피가 맺히게 하기도 했다. 율동 연습중 틀렸다는 이유로 아동들의 머리에 꿀밤을 주듯 때렸고, 상황에 따라 아이들끼리 서로 상대방을 때리도록 시키기도 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