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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군 성폭력 등 군 내 인권 상황 직권조사 결정
뉴스종합| 2017-06-01 16:56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최근 자살한 해군 여군 대위가 직속 상관인 대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돼 대령이 구속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포함해 군대 내 여군에 대한 각종 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인권위는 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여성 군인들에 대한 각종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 실시한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13년 국방부에 여군인권 증진을 위해 성폭력 예방조치 방안, 고충처리 시스템 보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ㆍ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14년 국방부는 이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성폭력 사건이 반복해 발생하는 등 여성 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근본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새정부에 제시한 ‘10대 인권과제’중 하나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제시했다. 그 핵심에는 여군 인권보호 강화를 담고 있다. 인권위 측은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개별 사건의 조사에서 더 나아가 여군 인권보장제도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 군의 특수성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고, 관련 전문가와 인권단체로부터 피해 사례의 수집은 물론 전문적 의견을 자문받아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해군 A 대위는 민간인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 놓은 뒤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직속상관 B 대령을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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