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비롯한 국회모욕 혐의 피고발인들을 ‘불관용 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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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지난달 11일 이 전 비서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했다고 9일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이 전 비사관은 국회를 출석요구를 거부한 경위, 이 과정에서 청와대 관여ㆍ공모 여부 등을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본격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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