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지난 12일 ‘한겨레신문(6월 12일자 6면) 김부겸, 부인 재산…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반박자료’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그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록대상재산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 등 증권’인데 배우자 이유미의 주식은 GLNS의 750주(주당 1만원, 총 750만원)이다. 즉 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진=김부겸 의원 페이스북.] |
김 후보자는 한겨레신문의 기사가 자신을 마치 ‘해임 또는 징계’ 대상인 듯 서술하고 있고 나아가 자신이 ‘거짓 기재’한 것으로 제목을 뽑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건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에 회부될 사안도 아니지만, 설령 750만원의 주식을 신고 누락했다 치더라도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고의성 및 중대 과실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른 절차는 위원회 종결입니다”라고 첨부 자료와 함께 반박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한겨레신문에 대한 정정보도 조치는 별도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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