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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가 해결한다 ②] ‘치매 국가책임제’란?…건보 본인 부담률 10%로
라이프| 2017-06-14 10:08
-文공약 ’치매 국가책임제‘ 윤곽 드러나
-’치매 원스톱 관리시스템’ 하반기 구축
-치매지원센터, 47→250곳으로 늘리고
-최대 60%인 건보 본인 부담률 10%로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이자, ‘보건의료 정책 1호’로 추진 중안 ‘치매 국가책임제’의 윤곽이 서서히 잡히고 있다. 이 제도는 환자 가족이 오롯이 짊어졌던 경제적ㆍ정서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같이 나누겠다는 치매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가 골자다.

정부는 ▷치매 관리 인프라 확충 ▷환자ㆍ가족의 경제 부담 완화 ▷경증 환자 등 관리 대상 확대 등을 축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예방, 관리, 처방, 돌봄 등 치매 원 스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전국 47곳인 치매지원센터를 250곳으로 늘리고, 최고 60%인 치매 관련 건보 본인 부담률을 10%까지 줄일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1호’로 추진 중안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지원센터를 전국 47곳에서 250곳으로 늘리고, 치매 관련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최대 60%에서 10%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원에서 열린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행사장을 떠나며 인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

▶치매지원센터, 47→250곳으로 확대=‘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첫 단계는 지역사회의 치매 관리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건소마다 있는 치매상담센터는 전담 인력이 1∼2명에 불과해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치매 관리 사업까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 47곳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지방재정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의료기관이나 대학 산학협력단 등 외부에 위탁하는 형식이다.

47곳 중 25곳이 서울에 몰려있고 ▷경기ㆍ인천 각 5곳 ▷대구 4곳 ▷전북 3곳 ▷울산 2곳 ▷부산ㆍ세종ㆍ충남이 각 1곳으로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47곳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250곳 정도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1600억원을 투입해 치매지원센터를 모델로 하는 치매안심센터가 205곳에 추가로 설치되면,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서 해당 지역의 치매 관리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치매 환자와 가족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예방ㆍ교육ㆍ조기 검진ㆍ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돌봄까지 필요한 의료ㆍ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게 된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치매안심센터에 배치되는 인력도 현재 10명 안팎에서 20명 내외로 2배 늘어난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관리와 가족에 대한 의료ㆍ복지 통합 서비스 지원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치매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사업, 조기 발견 사업 등을 맡는다.

추경에는 치매전문병동 확충 예산도 포함됐다. 현재 공립요양병원 79곳 중 34곳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됐으며, 나머지 45곳에 추가로 설치하는 데 600억원을 투입한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1호’로 추진 중안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지원센터를 전국 47곳에서 250곳으로 늘리고, 치매 관련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최대 60%에서 10%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원에서 열린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행사장을 떠나며 인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

▶치매 건보 본인 부담률, 60→10%로=문 대통령은 역시 서울요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치매 관련 건보 본인 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치매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병원이나 항목에 따라 20∼60%로 천차만별이다. 이를 10%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은 치매에도 다른 중증·희귀질환처럼 산정 특례를

적용해 진료비를 4대 중증질환에 가까운 수준으로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보장률이 가장 높은 4대 중증질환의 본인 부담률은 8.6%다. 정부 계획대로 치매에 대한 건보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면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 환자에게 드는 연간 관리 비용은 1인당 2033만원(2015년 기준)으로 추산된다. 국가적으로 보면 총 13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9% 정도다. 하지만 2050년에는 총비용이 106조5000억원으로 증가해 GDP의 3.8%를 차지할 전망이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수혜 범위도 해마다 증가할 전망이다.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는 7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점점 늘어 2024년 100만명, 2041년 200만명, 2050년 2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경증 환자에게도 맞춤형 서비스 제공=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등급에 따라 요양이나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도 커진다.

문 대통령은 “치매 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증부터 중증까지 각각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 산정 기준을 완화하면 더 많은 환자가 증상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환자 가족들은 등급 판정 절차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평소 치매를 앓던 환자가 판정을 맡은 의사를 마주하면 제정신으로 돌아와 실제 상태보다 낮은 등급을 받거나 거동이 불편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급외 판정을 받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초기 증상부터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되면 질환의 악화 정도를 꾸준리 살필 수 있어 적절한 등급 판정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등 현실적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던 치매 관련 사업들이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힘을 받을 것”이라며 “기존 관련 제도들도 확대ㆍ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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