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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에 DTI 적용 유력…LTV는 완화 이전 수준으로”
부동산| 2017-06-15 15:27
-가계부채ㆍ부동산안정 대책 전망
-풍선효과에 2금융권도 강화 예고
-수도권ㆍ비수도권 차등적용 관심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금융당국이 아파트 집단대출에 DTI(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규제 수단인 LTV(담보인정비율)은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할 가계부채ㆍ부동산시장 대책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DTI는 금융위와 국토부가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이론적으로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물량부터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방안과, 기존 분양 물량에도 적용하는 방안의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집단대출은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그간 DTI 적용을 반대해 왔다.

금융당국은 현재 70% 고정인 LTV는 지난 2014년 규제 완화 이전 수준인 50~60%로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완화 이전에 수도권 아파트는 만기 10년 이하가 50%, 10년 초과의 경우엔 6억원 초과가 50%, 6억 원 이하는 60%였다. 기타 지역은 60%, 10년 이상 분할상환은 70%였다.

금감원이 파악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는 53%다.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도 대출자들의 분포상 금융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란 계산이다. 다만 고대출자의 충격은 불가피하다.

금융연구원이 최근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TV 60% 이상 대출은 지난해 말 144조원으로 집계됐다.

‘풍선효과’는 과제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 외에도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의 LTV/DTI를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과열이 진행 중인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은 부동산 시장이 다를 수 있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이 역시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규제에 대한 예고를 하고 막상 대책이 예상에 못 미치면 시장의 과열은 심화할 수 있다”며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거론되는 강한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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