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HUG는 지난 16일 일시적으로 분양보증을 연기했다.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지면 법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의 내용, 범위, 강도가 변경돼 분양계약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HUG는 이날 정부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된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부산진구, 기장군을 제외한 전국의 분양보증을 정상 취급하기로 했다. 새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지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증발급을 중지할 방침이다. HUG는 개정안이 나오면 조속히 발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사업자가 신규분양을 하려면 HUG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지자체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있다. HUG는 앞서 지난해 ‘11ㆍ3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도 분양보증 업무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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