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한 혐의(사기)로 정모(49)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인 도봉구 일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치는 방식으로 사고를 냈다. 정 씨는 차에 부딪치는 순간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며 도로에 주저앉는 수법을 사용했다.
정 씨는 당황한 운전자가 보험접수를 하게 만들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치료비를 요구했다. 정 씨가 운전자 및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뜯어낸 돈은 총 640여만원이었다.
경찰은 “무직인 정 씨가 술값이나 생활비 등을 내기 위해 7년 동안 고의로 무려 2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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