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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축물 화재, 사전에 막는다…민ㆍ관 합동 기획단 시동
부동산| 2017-06-21 16:01
소방ㆍ건축ㆍ재난 등 개선과제 발굴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는 21일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민ㆍ관 합동회의를 갖고 오는 8월 말까지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4일 런던 그렌펠 타워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유사한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이날 회의에선 건축, 소방, 재난관리 등 분야별 학계ㆍ연구소 등 전문가와 고층 건축물이 있는 주요 지자체가 참여하는 ‘고층 건축물 안전개선 기획단’이 꾸려졌다. 

정부가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21일 꾸려진 안전개선 기획단은 분과별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분석해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진은 15일(현지시각) 화재가 발생한 런던 그렌펠 타워의 잔불 진화작업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한 기획단은 분과별로 국토부ㆍ안전처의 국장(급)이 부단장으로 구성된다. 담당 과장과 민간 전문가, 자치단체의 재난부서ㆍ소방관서 담당 공무원이 참여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종합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책은 ▷방화ㆍ피난기준 등 건축 관계 법령과 내ㆍ외부 마감재 등 건축재료 등 건축 분야 ▷소방안전시설, 소방작전매뉴얼, 전문 소방장비ㆍ인력 확충, R&D 개발 등 소방 분야 ▷지자체-소방 간 협업,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ㆍ운영, 입주민 대상 교육ㆍ훈련 등 대응 분야 등을 아우른다.

기획단은 매주 실무 작업반 중심으로 실무회의를 열고, 격주마다 전체회의를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과 부처 간 이견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ㆍ조정할 계획이다. 여기서 마련한 종합대책은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보완 후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고층 건축물 특별 소방안전점검과 공동주택 표본점검의 결과도 반영한다.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은 “영국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가 우리나라에선 절대 발생해선 안 된다”며 “기획단에서는 국내 건축물의 특성과 소방안전관리 기준ㆍ운용실태, 지휘ㆍ지원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층 건축물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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