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22일 朴재판 증인 출석
뉴스종합| 2017-06-22 10:00
박 전 대통령 단독면담 내용 공개여부 관심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22일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한 대기업 총수 가운데는 처음으로 증언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판을 열고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이날 최 회장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내용을 털어놓을지 주목된다.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40여 분 간 비공개 단독 면담을 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K스포츠 재단의 ‘가이드러너 사업’ 지원을 권유하고, 최 회장이 SK그룹의 현안을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의 조기 석방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면세점 사업 재승인 등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청탁을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이 결국 무산된 경위도 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사업 재승인과 최 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바라던 SK그룹에 ‘가이드러너 사업’ 지원금 등 총 89억 원을 뇌물로 요구했다고 조사했다. 또 SK측이 89억 원 대 신 1년에 10억 원 씩 총 3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결국 재단 측 거절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SK그룹이 결국 돈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최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최 회장은 검찰 조사 당시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 요청에 대해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뒤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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