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판에서 “최 씨를 호송하고 있는 남부 구치소 교도관에 따르면 법정에서 며칠 동안 최 씨가 변호인이 전달한 휴대전화기를 작동하고 있는 것이 적발됐다”고 재판장에 알렸다.
이어 “휴대전화로는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지만 제3자와 연락도 가능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로서는 묵과하기 어렵다”며 “소송지휘 차원에서 경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만지는 건 다른 일로 의심될 수가 있다”며 “법정에서는 휴대폰을 만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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