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사 전자입찰시템을 통해 공작기계 관련 부품을 제조, 위탁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위아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등 타당한 이유없이 수급자와 추가로 금액인하 협상을 벌여 17개 사업자에 대해 총 89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책정했다.
또 같은 기간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 하자 등으로 발생한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비용분담을 요구받았는데, 이중 2309건은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분명치 않음에도 관련 부품을 납품한 28개 하도급업체에 총 3400만원의 비용을 전가했다.
공정위는 “현대위아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지만,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피해 수급사업자가 45개사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인 점,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경쟁입찰 방식을 악용해 하도급대금을 깎는 부당행위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두산중공업(주), ㈜포스코아이씨티 등이 동일한 행위로 조치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해 부당 대금 결정ㆍ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