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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함부로 잡으면 최대 천만원 벌금…10~3월 포획금지
뉴스종합| 2017-06-25 11:47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뱀장어를 정해진 시기 이외에 잡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다.

해양수산부는 뱀장어 포획금지 기간 설정 등을 포함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는 극동산 뱀장어는 아직 양식용 인공종자가 대량생산 되지 않아 어린 뱀장어(실뱀장어)를 자연에서 채집해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최근 뱀장어 남획 및 해양환경의 변화로 인해 실뱀장어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국내외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뱀장어 자원 보호 및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뱀장어 자원 보호를 위한 조사 연구 및 관련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초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을 개정,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는 뱀장어 포획금지 기간으로 지정된다. 이 기간에 강이나 하천에서 뱀장어 포획이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댐이나 호소지역에서의 포획은 가능하며, 수산 종자용으로 사용되는 15㎝ 미만 크기의 뱀장어는 금지 기간에도 잡을 수 있다.

또 지역과 기간과 관계없이 전 내수면에서 몸길이가 15㎝ 이상~45㎝ 이하의 어린 뱀장어를 포획할 수 없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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