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유라 특혜 비리 실형’ 이대 교수들 줄줄이 항소
뉴스종합| 2017-06-27 23:18
[헤럴드경제=이슈섹션]‘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이화여대 입학ㆍ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화여대 교수들이 판결에 불복해 줄줄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화여대 입시ㆍ학사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ㆍ이원준 교수도 전날 변호인을 통해 각각 항소했다.

이들의 항소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은 최순실 씨 등 공동 피고인들의 항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 뒤 재판부를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3일 1심 선고 직후 “정유라와의 공모 관계 등 사실 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힌 최 씨 측도 금주 중 항소할 전망이다. 항소 기간은 30일 자정까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입학·학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학장에게 징역 2년을, 남궁 전 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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