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와 특검은 28일 법원에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특검은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형량이 3년으로 줄어든 부분과 함께 사문서 위조 혐의 부분을 2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최 씨 역시 지난 23일 1심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씨 외에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류철균 교수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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