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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은?
뉴스종합| 2017-06-29 06:59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심판비용 보상제도가 시행되는 등 경기도 행정 제도와 정책이 달라진다.

경기도는 일반행정, 재난안전 분양 등 4개분야, 9개 세부항목에서 기존과 다른 정책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심판 비용 보상 제도 시행=민원인이 경기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전부인용결정을 받을 경우 행정심판 비용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은 60~480만원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개시=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한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가 시작됐다.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농협, 신한-네이버, SKT의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 받으면, 간편결제를 통해서 지방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 고지서는 지방세 상담도 가능하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시상부문 확대=축산 분야 시상부문이 대가축, 중소가축에서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및 기타 가축부문으로 세분화 된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기금 지원대상이 생산ㆍ가공업체인 농수산물가공업체에서 포장, 보관, 수송, 판매를 하는 농식품경영체까지로 확대된다. 매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였던 낙지 포획, 채취 금지기간이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변경됐다.

▶따복하우스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경기도에 건설되는 따복하우스(1만호) 및 행복주택(5만호)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 입주자는 LH공사에서 수시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매달 20일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입주자 계좌로 직접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신설=오는 9월 1일부터 건축허가와 건축위원회 심의에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5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설계과정에서 LED조명 등 에너지 성능을 높여야 하며 스마트계량기,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등을 적용해야 한다. 설계기준은 권장 사항으로 법적 제재는 없지만, 이를 적용할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인증등급에 따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층버스, 따복버스, 따복택시 확대 운행=2층버스가 하반기 중으로 성남, 고양, 용인, 화성, 시흥, 광주, 하남 등 7개시에서도 도입돼 운행 지역이 기존 5개시에서 12개시로 늘어난다. 운행 댓수 역시 현재 33대에 85대가 추가돼 118대로 확대된다.

따복버스는 고양과 광명, 군포, 화성 등 4개시 6개 노선이 추가돼 기존 8개 시군 14개 노선에서 12개 시군 20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따복택시는 기존 이천,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6개시에 용인이 추가돼 7개 시군에서 운행된다.

▶마을버스 도착정보서비스 확대=마을버스 도착정보 서비스가 의정부시까지 확대된다. 마을버스정보는 경기도 스마트폰앱(경기버스정보), 홈페이지(gbis.go.kr) 외에도 정류소 안내전광판, 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내버스 차내혼잡정보 제공서비스 실시=시내버스 탑승객수에 따라 여유, 보통, 혼잡, 매우 혼잡 4단계로 나눠 실시간으로 이용자에게 차내 혼잡정보를 제공한다. 7월부터 수원시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10월부터는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차내혼잡정보는 경기도 스마트폰앱(경기버스정보), 홈페이지(gbi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시스템 개선작업을 거쳐 정류소 안내전광판을 통해서도 단계적으로 제공될 정이다.

▶민간건축물 지지안전성 표시제=9월부터 내진성능평가 등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민간건축물은 도지사의 지진안전성 확인서를 받아 명판에 부착할 수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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