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다음달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고액체납자 493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를 외교부에 조회한 결과 2604명이 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현재 유효여권 소지자 2604명의 생활실태, 조세채권 확보 가능 여부, 국외 출국 횟수, 체류일수 등을 조사 중이다.
도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거나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재산 해외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체납자는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147명을 출국 금지시켰으며 11억4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이미 출국 금지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등 지방세 납세 의무를 외면한 채 해외를 드나드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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