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 있는 곳 말해”…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감금 57억 빼앗은 일당 실형
뉴스종합| 2017-06-29 09:06
-돈 빌려준 피해자 유인해 감금ㆍ협박...징역 8년 등
-法 “자포자기 하는 심정서 범행…반성 태도는 없어”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를 감금한 뒤 약 57억 원의 현금을 빼앗은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영훈)는 특수강도 및 특수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45) 씨에게 징역 8년, 강모(39) 씨에게 징역 4년, 오모(38) 씨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씨 등은 국내·외에서 거액의 상습도박을 하며 생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무려 57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강취했다”며 “해당 금원이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금이어서 피해자가 강취를 당하더라도 신고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이용, 범행 직후 캄보디아로 도주할 방안까지 마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씨가 금액을 축소해 진술하고 보관 장소를 감추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 또한 10억여 원에 달한다”고 했다. 다만 “유 씨는 거액의 도박 채무에 쫓기다 자포자기 하는 심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유 씨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지난 1월 ‘돈을 갚겠다’며 피해자 소모(45) 씨를 자신이 관리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아파트로 유인했다. 그곳에는 유 씨의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범행을 공모한 강 씨와 오 씨도 함께 있었다.

유 씨 등은 약속 장소로 온 소 씨를 케이블 타이(플라스틱 재질의 결박용 끈)로 결박하고 청 테이프로 입을 가리는 등 4시간 20분 동안 감금했다. 그리고는 번개탄과 김장용 비닐을 보여주며 흉기를 들고 ‘너 돈 있는 것 안다. 말 하지 않으면 같이 죽자’라 위협했다. 소 씨로부터 현금이 보관된 곳을 알아낸 이들은 여행용 캐리어 가방 6개에 들어있던 약 57억 원을 강취했다.

검찰 조사에서 유 씨는 ‘소 씨 때문에 거액의 도박에 빠져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미안한 마음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 씨는 법정에서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꼈으며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유 씨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했다. 한편 이들이 강취한 57억 원 중 10억여 원을 제외한 금원은 국가에 환수됐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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