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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시한폭탄 ‘공사중단 건축물’ 전국 815곳 육박, 안전사고·범죄발생 우려↑
뉴스종합| 2017-07-01 08:11
붕괴사고·청소년 탈선·범죄발생 ‘시한폭탄’
안전평가 D등급·E등급 건축물도 19%에 달해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도시환경 악화의 ‘주범’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하 공사중단 건축물)이 전국에 총 815동이나 흩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와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비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공사중단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387개 현장에 815동에 달한다. 17개 시·도에 평균 23개(50동) 현장이 방치돼 있으며, 지역별로는 강원 63개(160동), 충남 56개(158동), 경기 52개(123동) 순으로 많았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121개(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판매시설 99 개(26%), 숙박시설 67개(17%) 순이었다. “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은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아 공사도 많이 추진되지만,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이 아닌 연면적 1000㎡ 이하의 소형 건축물도 64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관리예치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에 대비해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용도로 예치하는 비용이다.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공사비의 1% 범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건축물은 용도가 단독주택 또는 소규모 근린상가인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단독주택 건설현장. 12년 8개월째 공정률 2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돼 있다.

지역별 공사중단 건축물 규모는 서울이 평균 연면적 4만 6622㎡으로 가장 컸고, 제주가 5710㎡로 가장 작았다.

기간별로는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기간이 5년이 넘는 건축물은 356개로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었다. 10년 넘게 방치된 건축물은 총 241개로 전체의 62%였으며, 이 중 15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도 137개로 전체의 37%에 달했다.

지역별 공사중단 평균 기간을 살펴보면 대전이 226개월(18년 10개월)로 가장 길고, 세종이 48개월(4년)으로 가장 짧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악취, 범죄발생, 안전 문제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실태조사 결과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D등급과 안전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 건축물이 전체의 19%로였다. 언제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한폭탄’ 상태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공사중단 건축물은 초기에 공사가 재개되지 않거나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사가 중단돼도 그 사실을 소관기관이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고제 도입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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