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설화’ 얻은 전국법관회의, 향후 남은 과제는
뉴스종합| 2017-07-01 09:01
-전국 판사 대표한다는 위임 새로 얻어야… 구체적인 규모 권한 백지 상태
-자문기구 이상의 의결기구 되려면 입법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 얻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 파문을 계기로 결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결국 협의기구를 상설화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전국 법관 회의의 권한을 어디까지로 할지, 대표자 선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밑그림을 그리는 데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수원지법 이성복(57·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 등 법관회의 간사단은 지난 19일 진행된 1차 회의록을 일선 판사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과정에서 의사진행이 민주적이지 못했다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서경환(51·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상설화 소위원회’도 이날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달 열릴 2차 회의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실질적인 사법개혁안이 일부 논의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단 판사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재신임받는 과정부터 거쳐야 한다. 법원 내부에서는 1차 회의 때 참석한 100 명의 판사들이 한시적으로 대표가 된 것일 뿐이라는 의견이 많다. 위임 범위를 넓게 보는 쪽도 2차 회의까지만 현 구성을 인정하고 다음에는 새로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여기는 편이다. 상설화되는 판사회의 규모와 선출방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 


일단 대법관회의에서 규칙을 마련하면 상설화 회의 근거는 마련된다. 다만 법관대표회의에서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 시점을 정하고 전국 순환 인사를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법행정 현안을 의결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법원조직법 9조에서는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사무 권한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을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으로 열거하고 있다. 문리 해석상 법관대표회의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결기구가 되려면 이 조항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지명권 등 헌법에서 보장한 인사권한을 축소하는 문제는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내용이기 때문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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