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면허시험’이라도…불법교습 안됩니다
뉴스종합| 2017-07-03 08:52
- 여름방학 기간 불법운전교육 특별단속 실시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청이 운전면허 취득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운전 교육 불법행위와 운전면허 부정발급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 교통국은 방학기간 운전 학원의 교육생 증가로 학원 편법운영 및 무등록 운전 교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3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9주간 특별 단속을 벌인다.

각 지방경찰청 면허계장과 운전학원 담당자가 단속반을 꾸리고 경찰청 교통기획과장과 운전면허계장 등이 현장 지도에 나선다. 


경찰은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일자 제도 개선에 착수, 장내기능시험에서 경사로와 ‘T자 코스’(직각주차)를 부활시키는 등 한층 어려워진 면허시험 제도를 작년 말 시행했다. 작년 12월22일 새 제도 시행 이후 이달 21일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 교통사고가 전년 같은 기간 904건에서 562건으로 342건(37.8%) 감소하는 등 시험 개선 성과도 확인됐다.

문제는 장내기능시험 제도개선 전 92.8%에 이르는 합격률을 보였다가 시행 일주일간 30.3%로 급락했고, 6개월 평균 역시 54.0%로 과거보다 눈에 띄게 낮아지면서 불법 교습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내운전연습장을 통해 운전 면허 취득을 원하는 교육생을 무자격 강사에게 소개해 불법 운전 교육을 받게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운전교육이나 검정 시 지문 등 오류로 인한 출석 처리 시 작성하는 확인서 점검을 강화해 운전 면허 부정 발급 사례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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