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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에 맞서는 대리점ㆍ가맹점주들…분쟁조정 큰폭 증가
뉴스종합| 2017-07-09 12:01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재벌 대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등 이른바 ‘갑의 횡포’에 ‘을’들도 적극 나서 불공정행위에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분쟁 조정 결과 일반불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사건의 접수,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공정거래조정원이 밝힌 올 상반기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총 1377건이 접수돼 1242건이 처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접수건수는 19%, 처리건수는 28% 늘어난 수치다.

조정이 성립된 644건의 피해구제액ㆍ소송비용 절감 등 피해구제성과는 약 414억원에 달했고,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3일이 소요됐다. 분쟁조정사건의 법정처리기간은 60일이다.

분야별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3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71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행위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거래거절 54건, 사업활동방해 25건 등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역시 전년대비 52% 증가한 356건으로 급증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356건 중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가 73건(20.6%)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66건, 부당한 계약해지 12건 등의 순이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473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350건(74.0%),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40건, 부당한 위탁 취소 27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12건 등의 순이다.

공정위 측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사회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영세 가맹본부가 증가함에 따라 가맹점주와의 분쟁 발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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