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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달 갈치 금어기 불법유통 집중 단속
뉴스종합| 2017-07-11 06:06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갈치 금어기를 맞아 불법포획ㆍ판매ㆍ유통 행위에 대해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인 갈치의 자원량은 과도한 어획 및 기후변화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 어획량은 ▷2014년 4만7000t ▷2015년 4만1000t ▷2016년 3만2000t 등 이다. 따라서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갈치 자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 달간 포획 금지기간을 설정ㆍ시행하고 있다. 다만, 조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획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감안, 총 어획량의 10% 범위 내에서 갈치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동해어업관리단은 의도적으로 갈치를 포획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부산 공동어시장 등 주요 위판장을 집중 점검한다. 금어기에 포획금지대상 어종을 포획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 수산 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1차(20일), 2차(30일), 3차(40일) 어업정지에 처한다.

정상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갈치 금어기를 맞아 갈치 불법 조업ㆍ유통 여부에 대한 조사 단속으로 어업질서를 바로 잡아 연근해 갈치 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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