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재벌ㆍ연예인 자녀 학폭 ‘면죄부’ 의혹 숭의초 감사완료…이르면 내일 발표
뉴스종합| 2017-07-12 07:20
-보고 고의 지연 정황 확인…현행법 위반 파악
-‘은폐 의혹’ 책임자 대한 중징계 불가피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재벌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 부유층 자녀가 연관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무마 의혹이 제기된 서울 숭의초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일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12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소속 감사관실은 지난달 21일부터 숭의초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난달 말 현장 감사를 종료했고, 이달 초 충의초 교장, 교감 등을 교육청으로 불러 문답서를 작성했다. 문답 내용은 주로 학교폭력사건의 진위와 학교 측 관계자들의 은폐 시도와 관련된 것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숭의초등학교의 모습. [헤럴드경제DB]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감사팀은 숭의초가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행법을 일부 위반한 내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측이 지난 4월 20일 경기 가평군에서 열린 수련활동 중 3학년 남학생끼리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고를 고의로 지연한 정황을 확인했다. 사건 직후 담임교사가 곧바로 관련 내용을 인지했는데도 학교 쪽은 20여일 지난 5월 12일 교육지원청에 처음 보고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며,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보고 시한을 ‘사안 인지 후 24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숭의초는 또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바로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하는데도 5월 15일에야 구성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즉각 분리 조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숭의초는 지난달 1일 제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었으나 관련 학생들에 대한 조치 결정을 미뤘다가 같은 달 12일 2차 회의에서 “심각한 장난 수준으로,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는다”며 ‘조치 없음’ 결정을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했으며, 이르면 13일께 내부 논의를 마무리해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학교 쪽이 학교폭력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특히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을 포함한 중징계 등 여러 조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숭의초에서는 지난 4월 수련회 당시 재벌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피해 학생에게 이불을 씌운 채 장난감 야구방망이 등으로 구타해 근육세포 파괴 등 피해를 줬지만, 학생 모두에게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재벌 총수 손자의 경우 화해 사과 권고 대상에서조차 빠졌다는 의혹이 일자 서울교육청이 긴급 장학에 돌입했고,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학교폭력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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