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에어비앤비, 우리나라에서도 ‘합법화’ 문 열린다
뉴스종합| 2017-07-12 10:52
-암묵적으로 유행하던 개인 숙박업, 국회 양성화 위한 법안 합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국회가 ‘에어비앤비’ 합법화의 물꼬를 텄다. 개인들도 큰 어려움 없이 연간 180일 이내에서 방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부업’이 가능해졌다.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는 특위가 의결한 필요과제 중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도시민박업’ 개념을 도입하고 도시민박업의 대상에 내국인도 포함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도시민박업자는 연간 180일 이내 영업일수와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위생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도시민박업을 등록한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취소나 정지가 되며, 등록하지 않고 도시민박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야 합의 아래 발의된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에어비앤비(Airbnb)’ 및 유사 서비스도 확대될 전망이다. 온라인으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는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는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국내를 찾는 해외 관광객은 물론, 국내 여행을 즐기는 내국인, 또 해외 여행에 나서는 국내 여행객들이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그러나 현행법상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민박업자들이 불법영업을 하거나 우회등록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완영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았고, 국내의 나홀로관광족도 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숙박 장소는 턱없이 부족하고 호텔 건설은 한계가 있다. 양질의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제도 밖의 ‘도시공유민박’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동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도시민박업의 신뢰와 안전이 담보가 되고, 숙박업계의 블루오션으로서 성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 약 1년간의 특위활동을 수행했다.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해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했다.

choijh@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