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역학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일선 병원에서 이들의 진료를 거부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1차 역학조사 결과, 조사 대상 신생아와 영아 800명 가운데 776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118명이 잠복 결핵으로 확인됐으며 신생아실 종사자 2명도 양성으로 판명돼 예방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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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치료자에 대한 실손 보험 가입거부를 막기 위해 불이익 방지 요청을 하고 일선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또 해당 신생아와 영아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결핵 예방 관리하고 산모에 대해서도 잠복 결핵 감염 검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채용할 때 입사나 임용일로부터 한 달 안에 결핵 검진을 시행하고, 고위험 분야 종사자에 대해선 업무 배치 전 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도록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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