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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60세 이상ㆍ휴직대체자 예외…모든부문 일괄은 아니다
뉴스종합| 2017-07-20 10:01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는 예외도 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비정규직이 일괄적으로 정규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특성이나 관련법령과의 충돌, 공공기관 취업준비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각 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전환이 가능하도록 출구전략은 만들어뒀다.

우선 60세 이상 고령자와 지자체ㆍ공공기관 산하 스포츠단에 소속된 선수들은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기간제 근로자 중 기존 인력의 휴직대체, 실업ㆍ복지차원에서 일정기간 제공되는 일자리,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채용기간이 정해진 교사ㆍ강사 등도 이에 해당한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사진제공=연합뉴스]

파견ㆍ용역 비정규직 근로자도 예외사유가 있다. 고도의 전문성ㆍ시설 장비 등 민간부문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나 중소기업 육성ㆍ지원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ㆍ용역을 주고 있는 부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체계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최대한 적용된다. 용역업체 이윤 축소로 절감되는 재원은 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되고,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등 근로조건면에서 차별을 겪으며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무기계약직이 아닌 공무직ㆍ상담직 등 별도의 적합한 명칭을 부여해 조직 융화를 돕는 한편, 별도의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인사제도도 마련된다.

또 식비, 출장비, 상여금 등 복리후생도 기존 정규직과 차별없이 지급되고, 휴게실 등 편의공간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 “전환 규모와 소요예산은 전환 기준 확정이후 실태조사를 해봐야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우선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서울과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10~15% 정도의 이윤ㆍ일반관리비를 처우개선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를 전환 예외사유로 둬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와 관련해선 “기관 차원의 별도 정년 설정 혹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민간업체 통상 정년을 보장하는 서울시 방식 등을 통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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