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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부터 무허가 건물까지…文정부 각료의 ‘집테크’
뉴스종합| 2017-07-20 11:38
강남 재건축 투자에서 재래시장 무허가 건물까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장관들의 부동산 투자 형태도 제각각이었다.

저평가됐던 서울 노른자 지역의 낡은 재건축 아파트를 전세 끼고 구입해 5배의 차익을 올리거나, 인적이 드문 시골 농가를 텃밭과 함께 구입해 전원주택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저평가 우량 부동산’ 발굴에 탁월한 실력을 보여줬다. 심지어 시장 내 무허가 건축물로 높은 임대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19일 열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강남 개포 주공아파트가 화두였다. 이 후보자가 2000년 2억9000만 원에 아내 명의로 구입한 이 아파트는 지금 실거래가 신고 기준 15억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1970년대 지어진 연탄 보일러식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을 일찌감치 보고 전세를 끼고 최소한의 자본만 투자해 5배의 차익을 올린 것이다.

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지적에 이 후보자는 “투기를 한 것은 아니며 제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했다. 또 중간에 주민등록을 옮겨 향후 예상 가능한 비거주 투자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전날 열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농지법’ 위반이 화두가 됐다. 역시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경기도 양평 땅에 건물을 세우고 농업용이 아닌 조경, 작업장 등으로 활용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 직업이 전업 작가인데 작업장을 만들면서 발생한 문제로, 마당앞 땅을 전부 경작하지 않고 작업 공간으로 일부 사용해왔다”면서 “불법 증축된 부분은 모두 철거했고 전날 원상태로 복구했다”고 해명했다.

농지를 이용해 전원 주택이나 주거 및 다른 용도로 활용해 구입한 토지의 가치를 높히는 방법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영민 미래부 장관도 애용했다. 이들은 대부분 “밭이었다는 것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농지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였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경자유전’이라는 원칙 아래 농촌 토지의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밭이나 임야, 논으로 묶인 땅은 주변 택지보다 시세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재래 시장의 무허가 건물 투자자도 있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서울 은평구에 무허가 건축물을 임대, 월세로만 500만원이 넘는 부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임차인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 조항을 삽입, 무허가 건축물의 리스크를 회피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예전부터 있던 계약을 세입 상인의 요구로 연장한 것이고, 재래 시장의 특성 상 사고 방지를 위한 임차인의 의무를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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