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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지주 공정거래법 위반 방치 논란
뉴스종합| 2017-07-21 11:42
관련법 개정 9월에나 가능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개정안에 따라 지주회사 관련 제재안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지배구조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LG그룹의 지주회사 (주)LG는 지난 7월 1일자로 통계청 산업분류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타 금융업종으로 변경됐다.

LG전자와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등 국내 대표 제조, 통신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가 금융지주사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비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동일하게 ‘금융회사지주법’을 적용받을 경우,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일반자회사 지배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따라서 이들 일반지주회사들은 금융업종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제한 등으로 인해 계열사 분리, 인수합병(M&A) 등 실질적인 경영활동에 차질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을,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통계청 고시에 의해 지난 1일부터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가 통합 분류됐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해당 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통상 금융지주회사는 상대적으로 일반지주회사에 비해 엄격한 제재를 받는다. 타인의 자본을 차입하는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침으로 국제적인 기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대공황 이후 국제적으로 금산분리를 유지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자기자본에 비해 타인 자본을 더 많이 끌어들여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의 일반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지난 1월 ‘ISIC(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분류에 맞춰 금융 및 보험업 대분류의 금융지주회사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대분류에서 포함하던 비금융지주회사를 통합하여 분류했다’라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 128개사에 대한 업종 수시변경을 해 지난 3일부터 적용했다. 변경 대상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8개, 코스닥시장 45개, 코넥스시장 5개사 등으로 알려졌다.

일반지주회사 업종이 금융지주회사와 함께 업종 세분류상 ‘지주회사’로 합쳐지면서 대분류 ‘금융 및 보험업’에 포함됐다. LG, GS, SK, CJ 등 국내 지주사와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등 외국 지주사를 포함해 총 98개사(코스피 59개·코스닥 39개)가 업종 변경과 동시에 적용 법률도 달라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된 산업분류표는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 부분에 있어선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는 차이가 없다”라며 “결국 양쪽의 산업활동이 같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부터 국제분류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며 “지난 10년 간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불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통계청의 고시 수정 및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 등으로 제도를 수정하거나 공정위가 원칙대로 법을 적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계청의 고시 이후 6개월 유예 기간 동안 준비를 못한 부분에 대해 “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는 내용을 두고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인지가 늦어진 것”이라며 “공정위가 통계청 고시를 놓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정주 기자/saga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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