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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몰카’ 한 번 찍어도 1000만원 벌금…휴가철 집중단속
뉴스종합| 2017-07-25 09:01
-여가부ㆍ경찰청, 내달 11일까지 ‘성범죄 예방캠페인’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1일까지 해운대, 경포대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 내 피서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캠페인과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ㆍ구조 활동을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는 또 경찰청과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촬영, 성추행 등 피서객 대상 성범죄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해 여름 휴가철(2016년 7월 26일~8월 5일) 부산 해운대ㆍ송정, 강원 속초ㆍ낙산 해수욕장에서 카메라 이용 등 촬영 3건, 성매매 알선 2건을 합동단속한 바 있다.


이번 성범죄 예방 홍보활동은 ‘성범죄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우리 함께 만들어요!’라는 주제 아래 전개된다. 피서인파가 집중되는 부산 해운대와 강원 강릉 경포대 및 충남 대천 해수욕장에서 여성가족부와 지역 경찰관서ㆍ지자체 및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가 연계해 실시된다.

특히 ‘몰카 촬영은 처벌 받는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다양한 홍보자료 배포되고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이 위치한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사진,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과 관할 경찰서는 경찰서 내에 ‘성폭력피해여성 상담ㆍ구조반’을 상시 운영해 성범죄 제보를 받고,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ㆍ지원기관 연계를 실시한다.

해수욕장 내 백사장 등에서 몰카를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피해자에게 상황을 알린 후 관할 여름경찰서(파출소)에 신고하면 된다.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여름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 인파가 몰리는 지역 등에서 성범죄 예방의식과 경감심을 높이기 위한 민ㆍ관ㆍ경찰 합동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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