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파 투자분석가 사칭’…수억 원 가로챈 30대 대학원생 집행유예
뉴스종합| 2017-07-25 09:32
-2명에게 총 5억 2000만원 편취…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자신을 해외파 투자분석가라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 대학원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투자분석가를 사칭해 총 5억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씨는 2014년 5월 서울의 한 사립 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A씨에게 자신을 미국의 유명 투자회사에서 일한 투자분석가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금도 미국계 증권회사에서 투자분석자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으며 최근 주식투자를 해서 200%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아버지 주변의 교수 등 지인들도 돈을 맡겨 투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당 1억 원씩 받아 1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 속여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원을 가로챘다.

같은 방법으로 최 씨는 또 다른 피해자 B씨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원을 받아냈다. 그는 ‘아무에게나 투자받지 않지만 결혼할 사람이니 특별히 받아주겠다’거나 ‘투자 결정이 어려우면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200%로 갚아주겠다’라며 B씨를 속였다.

그러나 최 씨는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약 1억 5000만원을 받아 투자를 했다가 주식폭락으로 큰 손실을 본 대학원생이었다. 그는 투기성이 강한 고위험 주식에 투자해 손실액을 보전하거나 부모님에게 반환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됐고, 최 씨가 초범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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