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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안]‘환청 살인’ 40대 조현병 환자 징역 3년형
헤럴드경제| 2017-07-25 11:15
○… “옆집 사람의 목숨을 노려라”는 환청에 시달리는 등 조현병을 앓던 40대 여성이 80대 이웃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은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ㆍ여)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타인이 사망하는 결과가 일어날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살인 고의는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10시 40분께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을 앓던 A 씨는 B 씨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중 “옆집 사람 목숨을 노려라” 등 환청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대구=김병진 기자/kbj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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