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 손해사정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뉴스종합| 2017-07-25 11:46
민병두 의원실 법개정안 준비중
여당 “보험금 객관성위해 불가피”

업계 “대형사 쏠림현상 심화우려”
공정거래법 적용여부 논란될 듯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기업계열 보험사의 손해사정 자회사 업무위탁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야당 시절이던 19대 국회 때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여당이 되면서 다시 추진하는 모습이다. 보험업계에는 ‘업계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손해사정 본연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손해사정은 보험 계약자가 질병, 사고 등을 겪어 보험금을 받기 전에 질병이나 사고의 수준과 책임을 따져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의 완전 자회사가 이를 심사하면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민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대형보험사들은 손해사정업무의 86.2%를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는 99.9%, 손보사는 현대해상 98.8%, 동부화재 99.2%, KB손보 99% 등이다. 유일하게 삼성화재만 45.2%로 50% 미만이다.

민병두 의원실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손해사정 조항(제185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손해사정을 선임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보험사가 전체 손해사정 업무 중 자회사에 위탁한 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이 사업년도 기간에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신설을 검토중이다. 위반시 이를 통해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10억원 미만)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만들 예정이다.

현행 금융투자업 개정안에서 은행이나 증권사가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를 50% 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과 닮았다. 독립 손해사정법인에게 위탁해 객관적인 보험금 사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손해사정 시장의 경쟁체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도 있다.

보험업계는 손해사정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사한 것일 뿐 내부거래로 고객이익을 훼손시키는 구조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자기손해사정비율 50% 제한을 둘 경우 오히려 규모가 큰 대기업 손해사정법인에 일감이 몰리면서 경쟁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 회사에 손해사정을 위탁할 경우 내부에 이를 관리하는 인력을 둬야 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정보 외부 유출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실 측은 “자기손해사정 비율 50%가 무리가 되면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정을 보험업법 쪽으로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는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해당하는 것이며 손해사정 자회사는 손익이 모두 모기업에 귀속된다”면서 “보험사는 자산운용, 콜센터 등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자회사를 둬 업무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줄여 보험료 인하여력을 키울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희라ㆍ장필수 기자/han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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