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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왕’ 강훈 사망, ‘망고식스’는 어떻게 되나?
뉴스종합| 2017-07-25 13:04
-대표자 심문 불가, 일정 조정 불가피
-채권자ㆍ채무자 고려해 회생절차 진행예정
-브랜드 확장→몰락, 가맹점주 피해 심각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카페 ‘망고식스’를 운영하던 KH컴퍼니 강훈(49) 대표가 사망하면서 기업회생절차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25일 서울회생법원 13부(이진웅 부장판사)에 따르면 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첫 심문 기일을 받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강 대표가 숨지면서 이날 대표자 심문이 불가능해져 기일을 일단 연기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다.




아울러 가맹점주를 포함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생절차 개시와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는 언제든 신청을 취하할 수 있지만, (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이 내려진 상태라 신청을 취하하려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고인은 1998년 ‘할리스커피’를 론칭하고 2009년부터 ‘카페베네’의 흥행을 이끈 주역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커피왕’으로 유명세를 탔다. 2010년 KH컴퍼니를 세우고 이듬해 망고식스라는 브랜드를 선보였다. 지난해 4월에는 KJ마케팅을 인수했다.

망고식스는 지난 2013년 3억원, 2014년 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이듬해 1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전환했고 지난해는 11억원의 영업손실까지 떠안게 됐다. KH컴퍼니는 현재 직원들의 임금 체불로 남아있는 직원도 10여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정상화를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며 가맹점주들에 간곡한 호소문을 발송한 사실도 밝혀졌다.

사세가 기울면서 강 대표는 KH컴퍼니와 자매 브랜드인 ‘쥬스식스’를 운영하는 KJ마케팅을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후 KH컴퍼니의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KH컴퍼니 자산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처럼 가맹 본사들이 브랜드 및 가맹점 확장에 집중해 빠르게 성장했다가, 그 부작용에 따른 재무 구조 악화로 몰락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무너지는 가맹 본사가 속출하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가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법원에 따르면 강 대표의 사망으로 대표자 심문은 정관에 따라 이전되는 후임자로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가맹점주를 포함한 채권자 및 채무자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및 회생절차 진행을 판단하게 된다.

summer@heraldcorp.com



<사진> 24일 숨진 채 발견된 망고식스 강훈(49) 대표.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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