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휴가철 금융 꿀팁...저렴한 ‘렌트카 특약보험’으로 자차 보장
뉴스종합| 2017-07-25 14:01
렌트카 특약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여행자보험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휴가철 여행시 렌트카 특약 보험에 가입하면 렌트차량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렌트카 특약은 렌트카업체에서 드는 차량손해면책보다 3~5배 가량 저렴하다. 이 특약은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렌트차량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차량을 예약하면서 이 특약에 미리 가입해두면 저렴하게 렌트카 자차보장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휴가철 여행지에서 알아두면 좋은 금융 정보를 안내했다. 렌트카 특약은 하루 3400원 가량으로 렌트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인 하루 1만6000원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여행 때만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 다른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을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유용하다.

여행 중 사고가 생겨 차량을 견인해야 할 경우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이 서비스는 견인 거리가 10㎞ 이내면 무료, 10㎞를 넘으면 ㎞당 2000원 정도의 요금이 든다.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행자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여행자 보험은 통상 2000~6000원 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여행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손해, 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지에서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신분증 분실을 등록하는 게 금융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다.

또 신용카드나 지갑을 잃어버린 경우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한꺼번에 모든카드에 분실신고 처리를 할 수 있다.

갑자기 은행 창구를 방문할 일이 있으면 주말에도 영업하는 탄력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탄력점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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