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남친 몰래 만나”…수면제 먹여 지인 살해한 30대 여성 징역 13년형
뉴스종합| 2017-07-26 09:23
-法 “원한감정 숨긴 채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책 무거워”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자신의 전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되는 지인에게 수면제를 먹여 목 졸라 살해한 30대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임광호)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7·여)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부산 동래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A(35·여) 씨를 만나 친해졌다. 하지만 2013년께 박 씨는 A씨가 과거 자신의 남자친구를 몰래 만났던 사실을 알게 됐다. 배신감을 느낀 박 씨는 A씨와의 관계를 끊었다. 박 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2010년께부터 심한 우울증과 불안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약 4년이 흐른 지난 2월 박 씨는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A씨로부터 안부 연락을 받고 A씨를 다시 만났다. 그러나 A씨는 박 씨의 남자친구를 만났던 일에 대해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 보였다. 이에 다시 증오심을 품은 박 씨는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박 씨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그리고 지난 5월 부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탄 소주를 준비한 후 A씨에게 놀러 오라고 연락했다. 박 씨의 계획대로 집에 놀러온 A씨는 술과 수면제에 취해 잠이 들었다. 박 씨는 A씨를 컴퓨터 마우스 선으로 목 졸라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4년 전 결혼하려던 남자친구가 A씨와 바람을 피운 탓에 나와 헤어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 씨의 전 남자친구와 A씨와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는 원한감정을 숨긴 채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는 A씨를 살해했다”며 “범행에 이른 동기를 특별히 참작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A씨의 예측이나 저항이 전혀 불가능한 방법으로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했으며 이후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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