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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길거리 스트립쇼 여성…경찰, 공연음란죄로 수사 착수
뉴스종합| 2017-07-27 07:09
[헤럴드경제=이슈섹션]경기도 수원의 한 유흥가에서 나체로 춤을 춘 여성이 찍힌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 여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지난 18일 자정, 수원시 인계동의 한 오락실 앞을 지나던 이 여성은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했다. 속옷만 입은 채로 춤을 추던 여성은 잠시 후 속옷까지 모두 벗어 나체 상태로 20분간 같은 행위를 지속했다.

당시 지나가다 목격한 사람 중 나서서 제지하거나 가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사진=YTN 뉴스 방송화면]

여성은 20여 분 만에 스스로 다시 옷을 입고 현장을 떠났지만 며칠 만에 인터넷에 동영상이 널리 퍼졌다. 경찰은 이 여성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245조). 불특정다수가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에게 수치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다.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현재 경찰은 동영상을 분석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한 뒤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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