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준강간죄 혐의, 합의 문제조언
뉴스종합| 2017-07-28 10:00

 

요즘은 마치 소개팅처럼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소개팅 어플, 만남 어플리케이션 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간혹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이성과의 성관계가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 남성이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집에서 데이트를 즐기다가 동의를 구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된 일이 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남성은 전날 관계를 가졌던 여성의 신고로부터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됐다.

준강간죄란 강간죄와는 다르게 상대방의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당 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강력 범죄이기 때문에 만일 본 범죄가 성립된다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고, 10년에서 30년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특정기관에 취업제한이 되는 등의 보안처분이 따른다.

하지만 사건 당시 상대방이 만취해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거나 성관계에 대해 동의를 했다면 본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억울하게 본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면 사건초기부터 혐의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성범죄 수사 자체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처럼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피의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에 상대방을 찾아가 바로 사과를 하거나, 상대를 직접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사건을 원활하게 해소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의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경우, 적절하게 사건을 대처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며 “이러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 증명하는 것이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근처 CCTV나 목격자의 증언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혐의를 벗기가 어려운 범죄이니 만큼 적절한 증거와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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