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측, “文대통령 기업인 간담회도 부정청탁 받는거냐”
뉴스종합| 2017-07-28 15:33
-이재용 측 변호인, 특검 서류증거 조사에 반발
-“특검, 기업들이 대통령에 현안 이야기하면 모두 ‘청탁’이라 전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28일 법정에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과정에서 기업 현안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주장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여러 현안을 청취한 것도 다 부정청탁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간담회와 이 사건 단독면담(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을 동일시하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8일 이부회장과 삼성 전ㆍ현직 임원 4명의 뇌물공여 혐의 공판을 열고 서류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지난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단독 면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논증에 나섰다.

특검팀은 지난해 롯데그룹이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단독 면담 직전에 작성해 청와대에 건넨 ‘롯데그룹 최근 투자 및 주요 현황’이란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문건에는 롯데그룹의 현안과 애로사항이 정리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청와대에서 독대를 준비하면서 각 그룹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수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그룹 총수와 박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 직후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수첩에 ‘헬로비전’ ‘면세점’ 등 기업 현안과 관련한 내용이 적힌 점도 강조했다.

특검팀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에서도 기업 현안에 관한 청탁이 오갔을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 부회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 부회장 측 이경환 변호사는 “특검팀은 기업들이 대통령에게 현안을 이야기한 게 모두 ‘청탁’이라고 전제하며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날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의 간담회를 언급하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총수들을 만나 여러 현안을 청취하고 있는데, 특검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다 부정청탁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당연히 대통령이 그룹 총수에게 경제 현안을 들어야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정책적으로 국가를 위한다면 현 대통령이 하듯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그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본 건 독대는 대통령이 비밀을 지키라고 특별히 지시했고, ‘안가’라는 은밀한 장소에서 총수들을 부르고 현황이나 애로사항을 준비해오라고 했다”며 “정책이나 국가 경제를 위한 목적보다는 사적인 목적이 가미돼 있었음을 강력하게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부회장 측 송우철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이재용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과의 대화를 언급한 것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며 “책임변호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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