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5천7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500만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4년 6월과 2015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위례신도시 등 하남도시공사가발주한 지역 개발사업 공사수주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에게 하남도시공사의 현안2지구 개발사업 공사 발주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브로커는 박씨에게서 얻은 정보로 현안2지구 가로등 납품 알선에 나서 가로등 판매업체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또 2015년 12월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줘 이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은 “피고인이 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거둔 범죄 이익금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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