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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고소 여성, 대법원 상고 취하
엔터테인먼트| 2017-07-31 10:12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피소돼 기소된 여성 A씨가 대법원에 제출했던 상고를 취하했다고 31일 스타뉴스가 보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2심 판결에도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또한 A씨의 남자친구 B씨 역시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징역 1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B씨의 항소도 기각돼 그대로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즉각 A씨와 범행에 함께 나선 2명 등 총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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