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내년 교육급여 대폭 인상…저소득가구 학생 부교재비 10만5000원
뉴스종합| 2017-07-31 16:48
-4인가구 월 소득 225만원 이하…중ㆍ고생 기준
-초등생 학용품비 신설해 연간 5만원 지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2018년부터 정부가 저소득층 초ㆍ중ㆍ고교생에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큰 폭으로 인상된다.

31일 정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8년도 교육급여를 항목별로 최대 15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급여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ㆍ재학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비 등이다.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225만9601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항목별로 보면 부교재비(2017년 4만1200원)는 초등학생의 경우 내년에 6만6천원으로, 중ㆍ고등학생의 경우 10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인상 금액은 초등학생이 2만5000원 안팎(60.2%), 중ㆍ고등학생이 6만원 안팎(154.9%)이지만 인상률이 최근 수년간과 비교해 매우 높다.

부교재비는 2015년 동결(3만8700원)됐고, 2016년 1.3%, 2017년 5.1% 인상돼 3년째 4만원 안팎에 머물러 있다.

학용품비의 경우 올해까지는 지원하지 않았던 초등생에게 내년부터 5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5만4100원을 지원했던 중ㆍ고생에게는 5만7000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 학생 1인당 교육급여는 초등생이 11만6000원, 중학생이 16만2000원이다.

고교생은 여기에 더해 교과서비와 입학금ㆍ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교육급여 인상폭을 확대한 것은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ㆍ교육부ㆍ통계청 등이 전국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다양한 이유로 대학 진학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가구는 8.9%였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만 떼어놓고 보면 응답률이 29.6%, 차상위계층은 21.9%로 올라간다.

대학 진학에 경제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교육부는 분석했다.

자녀가 원하지만 사교육을 시키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평균 12.6%였지만 수급가구는 70.4%, 차상위계층은 50.0%에 달했다.

jin1@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