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성수, “최순실 배경 때문에 끌려다닌 부분 있어”
뉴스종합| 2017-07-31 16:59
-‘코어스포츠가 최 씨 회사인지 몰랐다’ 주장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31일 법정에서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최 씨 배경 때문에 끌려다닌 부분이 있다”고 진술했다. 최 씨 뒤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황 전 전무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청와대 도움을 바라고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근인 최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황 전 전무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던 도중 이같이 말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특검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삼성은 지난 2015년 8월 최 씨 독일법인인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승마단의 해외 전지훈련 지원 명목으로 213억 원 대 용역 계약을 맺었다. 삼성은 코어스포츠의 마진(매출 총이익)을 10% 수준으로 제안했지만 최 씨는 5%를 더 챙겨달라고 요구했다. 삼성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양측은 최종 15%로 계약을 맺었다. 황 전 전무는 이날 “최 씨 측근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삼성의 해외 전지훈련 지원 프로그램에 최 씨 딸 정유라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코어스포츠와 맺은 213억원 대 용역계약은 정당한 계약이 아닌 박 전 대통령에게 바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정당한 절차였다면 삼성 측이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코어스포츠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 전 전무는 “결국 최 씨의 배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저희로서는 최 씨 측이 추천하는 회사를 써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고 계약조건 협의한 것을 보면 최 씨 측 요구를 많이 들어준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문체부 국과장이 경질된 사태 뒤에 최 씨가 있었다고 파악했고, 최 씨 말을 거스르게 되면 그보다 더 한 일이 회사에 생길 수 있겠다 염려했다”며 “당하지 않기 위해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들어주려 한 것 같다”고 했다.

황 전 전무는 그러면서도 코어스포츠가 최 씨의 회사인지는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가 박 전 전무에게 받은 메일에는 코어스포츠의 회계자료와 함께 ‘여사께서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황 전 전무는 ‘최 씨가 운영자가 아니라면 왜 용역회사에 개입하는지 궁금하지 않았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크게 궁금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고맙게도 용역비를 다른데 쓰지 못하게 참견 잘 해주시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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