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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 껴안은 판사, 정직 한 달 중징계
뉴스종합
|
2017-08-02 06:27
[헤럴드경제=이슈섹션]자신이 진행한 재판에 참여한 여검사를 회식에서 껴안았다는 의혹을 받은 판사에게 정직 한 달 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서울 시내 법원의 A 판사에게 정직 한 달의 중징계를 내렸다.
A 판사는 지난 6월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직원 등과 함께 저녁 회식을 하면서 공판 담당 여검사를 팔로 껴안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의 3단계로 나뉘며, 정직 기간에는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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